안녕하세요.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정책들이 변경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영수증들은 잘 모아서 보관하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일수록 더더욱 관리를 잘하셔야합니다.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학원등 납부영수증을 꼭 보관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안경쓰시는분은 안경맞춘곳에 가셔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연말에 받으세요. 안경원에서는 무조건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2021년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느부분이 한시적으로 조정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역시 코로나19 인한 ‘소득공제율 변경’ 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80% 공제가 가능하게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4~7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80%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 신용카드 등 월별 소득 공제율 (한시 적용)
결제수단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체크카드 / 현금 영수증 |
30% |
60% |
30%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80% |
40% |
|
도서 /공연 미술관 등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 |
30% |
80% |
30% |
두번째 : 2021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올해 2020년에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직장인 총 급여 기준으로 3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
변경 (2020) |
|
1.2억 초과 |
200만 원 |
230만 원 |
7천만 원 ~ 1.2억 |
250만 원 |
280만 원 |
7천 이하 |
300만 원 |
330만 원 |
세번째 : 2021년 연말정산 의료비, 기부금 확대 및 월세 세액공제 변화
의료비와 기부금 세액공제도 달라졌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부금액의 30%를 세금에서 빼주는 고액기부금 기준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됩니다.
2021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도 달라졌습니다.
85㎡가 넘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
네번째 : 2021년 연말정산 비과세 근로소득과 주택자금공제 확대
작년까지는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이 월 급여 190만 원 이하였다면,
올해는 ‘210만’원 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주택자금공제도 약간 달라지는데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기준이 주택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정책들이 바뀌는 것들을 잘 챙기면 절세효과가 있으니 나에게 해당되는 변화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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