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부에서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만 골라서 별도 분리배출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재활용업계와 협력을 더 강화한다고 하네요.
적용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 상에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하네요.
투명 페트병 종류로는 생수나 음료를 담아서 판매할 때 쓰이는 투명페트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료에 담아서 판매하는 요즘 칠성사이다도 투명으로 바뀌였죠.
대상입니다.
콜카콜라는 당연히 예전부터 투명이였고요.
생수병 당연히 투명입니다.
분리방법으로는 각각에 상표가 붙어 있잖아요.
이부분은 병에 있는 상표만 별도로 때어내서 페트병만 분리해야한다는거죠.
이렇게 환경부에서 오늘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부터 시행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빠르고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들에 투명 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장을 배포할 예정이고,
내년 1월까지 현장에 마대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같은 해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해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된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 등을 거쳐 재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는 이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은 올해보다 25% 줄어들고 재활용률은 현재 54%에서 70%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하네요.
이제 진짜 플라스틱이 환경에 문제라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거 같습니다.
이제라도 환경을 생각해서 페트병 중에서도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를 해야할거 같네요.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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