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간혹 멍하니 운전하다보면 단속카메라를 못보고 그냥 쌩하고 지나가버립니다.
이럴때 내가 혹시 신호?? 과속?? 위반에 걸린건 아니겠지?? 매우 신경쓰이고 찜찜하고 매일 퇴근하면서 집앞에 우체통에 통지서가 날라오지 않을까 보게됩니다. 위반사항이 있는지 과태료나 벌금은 얼마인지 등 사항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에게 위반시에 적발되면 차량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운전자한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하므로서 벌점이 함께 부과되고 범칙금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가산금 부과,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단속도 되고 운전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장비가 속도위반, 불법 주, 정차 등 위반차량을 식별하여 단속하며, 실제 운전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미납 기간 동안 가산세 부과, 번호판 영치 혹은 차량 예금 압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확인하는지 가보겠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를 검색하시면 아래사이트가 검색되세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라면 운전자가 적발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지만 무인카메라를 통한 적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과태료, 범칙금 고지서가 집으로 우편이 도착할 때까지 적발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미납 내역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사이트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쉽게 조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쌓여가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진에 있는것처럼 교통범칙금, 과태료 메뉴에서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을 누르시면 최근에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내역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확인했으면, 그밑에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등 확인할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클릭해서 얼마정도 나왔는지 미리확인할수 있습니다.
사진처럼 최근무인단속내역부분입니다.
여기서 단속이 되었다면 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으시면 미납과태료, 범칙금쪽으로 가셔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칙금으로 내시면 아마도 벌점이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단속이 되었다면 과태료로 납부하였습니다.
이부분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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